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방소식

  • 작성자
    소방인
    작성일
    2004년 6월 29일
    조회수
    2328
  • 첨부파일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강력단속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강력단속

진입 방해하는 차량 강제로 이동
불법주차 車 부서져도 보상안해

화재로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골목길의 장애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자동차나 물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들이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공무원들은 주택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홍인)는 17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현장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차(구조공작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들을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차량 등이 파손됐을 경우 인천시에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단 불법주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지난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중부소방서 항만파출소




답글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