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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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04년 6월 25일
- 조회수
-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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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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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4세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하기전에 회사에 조금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서 어린이집등에도 취업을 해주신다고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잔업이 없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거리청소만 빼고 어린이집등의 점심시간 식당 보조나,
사무실 보조일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수기사무실에서 전화보조업무를 했었습니다.
좋은 연락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