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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잘문내용입니다

  • 작성자
    시의원사무소
    작성일
    2004년 6월 11일
    조회수
    2898
  • 첨부파일
시 정 질 문 서


산업위원회 이 성 옥 의원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송도컨벤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송도컨벤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계약서, 추진일정, 조직 및 운영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와 NSC(송도신도시 개발유한회사)사는 2002. 3. 20일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 15일 조기 종결 계약 체결에 의거하여 2003. 10. 30일 컨벤션센터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송도컨벤션센터 건설 사업 현황〉
­부지위치 : 4공구 특별계획구역 36블럭
­부지면적 : 1,678,700ft2 (155,960㎡ = 47,177평)
­연건축면적
․제 1단계사업 : 300,000ft2 (27,870㎡ = 8,430평)
․제 2,3단계사업 : 1,000,000ft2 (92,900㎡ = 28,100평)
최종규모 : 1,300,000ft2 (1,207,740㎡ = 36,530평)
­관련회사
Conventional Wisdom (설계자문) → KPF + 범건축(설계)
→NSC[Gale + POSCO] (계약당사자)→ POSCO(건설)
­건설사업일정
제 1단계건설사업 : 2005.1 - 착공 2007.12 - 준공
공사비 - 1억 달러(1,200 억원)
※ 1단계공사의 송도컨벤션센터는 게일사(Gale)로부터 건설후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계약 제 2,3단계건설사업 : 2020년 완공사업
공사비 - 약 3억달러(3,600억원)


1) 계약서 내용의 문제점
컨벤션센터의 기부체납계약서를 살펴보면 국제계약의 경우 법과 용어의 차이가 많아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 해석의 차이를 좁혀야 하나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소지가 곳곳에 있으며 본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별첨 컨벤션센터 비용을 정함에 있어 간접비용으로 건축비 대출이자를 정하고 있으나

기부체납인 경우 비용(간접비)에 포함할 수 없는 항목으로 판단되며 포함될 경우 기간, 이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언제까지 이자를 부담하여 공사비에 포함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2) 추진사항을 누가 확인할 것인가
- 컨벤션센터 계약서 제3조(컨벤션센터의 설계, 개발 및 시공) 제1항에서 “인천시와 NSC는 컨벤션센터의 설계, 개발과 시공을 검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 및 NSC의 각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업감리팀(프로젝트감리팀)을 구성한다. 인천시와 NSC는 본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프로젝트 감리팀의 구성원, 구체적 업무범위 및 기타 관련사항이 인천시와 NSC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노력한다”고 합의된 이후 프로젝트 감리팀 구성 및 업무범위를 아직까지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계일정을 보면

­<설계일정>
Conceptual Design (CD : 기획설계) : 2004.2.3
Schematic Design (SD : 계획설계) : 2004.4~6
Design Development (DD : 기본설계) : 2004.7.~10
Construction Documentation (CD : 실시설계) : 2004.11~2005.1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감리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프로젝트감리팀과 관련하여
­본계약에서 프로젝트 감리팀의 역할을 보면 제3조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계, 개발 및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사안별(컨설팅 비용, 설계감리비용, 공사비용 등)로 그 금액의 적정성과 건설에서의 분야별(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원가계산을 검수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제4항에서는 프로그램의 합의와 주공정 일정표상 설계, 개발 및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 NSC가 인천시에게 본계약의 당사자 자격에서 어느 사안에 대하여 승인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인천시가 동승인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 승인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따라 건설과정(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못할 경우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제3조 제6항에서 NSC는 컨벤션센터의 건설을 위한 계획 및 시방서가 본건 프로그램과 일치하기 위해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프로젝트 감리팀과 기본계획, 건축계획, 설계개발계획 및 최종건설 계획 등 건축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독과점 기술공법과 특수재료(외국의 특정기업제품)에 의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3조 제9항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프로젝트 감리팀은 도면과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후에 NSC는 인천시에 양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감리팀″의 구성은 사업의 추진이나 비용의 절감과 고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며, 각 분야별로 조기에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을 보면

4) 켄벤션 관련 조직구성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컨벤션관련 직원구성을 보면 계약 가급 1명(영문학전공), 계약 나급 1명(정치학), 계약 다급 1명(경영학)이며, 관리자의 경우도 공석으로 있는 물류지식산업과장 투자유치국장의 경우도 계약직이어서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오류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운영에는 전공이 맞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과 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국 직원현황 (57명)
일반직
인원수
계약직
인원수
행정
15
개방직
4
세무
1
가급
11
토목
1
나급
13
기계
1
다급
7
기능
1
마급
2
보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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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을 보면 수익부문(쇼핑몰, 호텔, 업무시설 등)과 비수익 부문(컨벤션)으로 나누어 비수익 부문만을 인천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운영에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1년에 5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비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컨벤션사업은 전시장인지 회의장인지 규모와 성격,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은 프로젝트로 설계단계전에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천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애매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하며

추진일정상 타당성 조사와 프로젝트 감리팀의 실시와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 전체 일정상 절차가 역행하지 않고 적절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프로젝트 감리팀의 구성은 각분야별(토목, 조경,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로 구성하되 투자유치국에 별도의 팀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과 기술직이 많은 도시기반국에 업무이관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구성을 해야 하고,

단계별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며, 시의 기술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술검토를 하는 절차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의 집행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도유원지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언제 돌려 줄 것인가?

2002년 9월 이근학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보충하여 송도유원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63년 4월 인천시에서 현물출자한 토지(253,421평)중 194,647평(출자당시76.8%)을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번에 걸쳐 매각하였고

매각자금을 영업적자를 보전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살깍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회사운영은 결국 인천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지분 30.5%가 있지만 인천시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유원지가 활성화 되기는 커녕 더욱 침체되어 있어 임대상인들의 원성과 불만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손쉽게 입장료만 올리다보니 시민들의 발길은 뜸해지고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송도유원지를 시민공원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송도유원지는 한때 연 120만명 이상이 입장하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입장객 수는 크게 줄어들어 송도유원지가 점차 활력을 잃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임대상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30.5%의 지분을 소유한 공사체제로 운영하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이득(배당금)이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체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언제 파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실운영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먼저 과감한 인원감축 및 운영개선을 실시해야하나 오히려 역삼각형적인 인원구성(임원들의 인건비가 전체의 65%차지)과 방만한 운영을 그대로 두고 손쉬운 방안으로 입장료를 크게 올려 해결하려하고 있고.

현 유원지 입장료는 보통 3,000원,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료, 각종 시설이용료까지 합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입장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경리직원이 없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유원지 입장을 막아버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인천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되지 않은 채 오히려 인천시가 2003년 12월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대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선택하는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손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송도유원지를 살리는 길은 시민휴식공간이 크게 부족한 인천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송도유원지를 매입하여 시민공원화해야 합니다.
송도유원지를 이번 7월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거쳐서 공원으로 만들어 흥한재단(주)과 빨리 결별하여 인천시민에게 공원으로 만드는 것만이 그나마 다팔아먹고 5만천평 남은 유원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천대공원 일용직 주차관리원이 지난 수년간 억대의 주차요금을 횡령해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일용직 주차관리원 3명은 인천대공원의 출입차량 차단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1년7개월동안 1억5천900여만원을 횡령했고

그동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 비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소래포구 주차장, 계산택지 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해왔으나

이러한 주차요금 비리가 계속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감독하는 이사장과 임원진의 책임성과 도덕불감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비리혐의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비호한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으며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하는 임원의 자리에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인사가 가져온 문제는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비리의 온상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다시는 주차요금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리혐의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진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인천시장께서 나서서 비리의 꼬리를 무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석바위 지하상가를 통한 비리의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인천의 지하상가 15개를 관리하는 관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바위 지하상가가 입주자들이 만든 17년간 운영해오던 법인체가 하자보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자보수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방해하고 지하상가에 불법변경 점포수를 문제삼고, 7번의 공사허가를 미루면서,

지하상가 운영주체격인 법인을 트집 잡아 해체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시설관리공단의 구미에 맞도록 두 번이나 번복하면서 새로 만든 법인에서는 기존의 법인참여자를 배제하고 지하상가 역사와 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45억원에 공사발주 예정이던 하자보수 비용을 특정업체에 67억원에 발주하고 점포당 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에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공개입찰을 통하여 530만원의 공사비만 내도되는 것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법인을 바꾸고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22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주도하에 인천시 공무원까지 가담하여 만들어낸 안상수시장 중간평가의 현실입니다.

공사비를 내지 않으면 지하상가 입주가 불가하다는 열악한 입주자의 지위를 악용한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상가 입주자를 상대로 부리는 횡포입니다.

기존법인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업체를 하자보수공사업자로 지정하라는 것을 거부하자 법인을 해체하고 새로운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법인의 불법용도변경등을 문제삼은 사실없이(개선명령없이) 밀어주기식 공사발주에 혈안이되어

입주자들이 경기침체등으로 1년간 하자보수를 미루자는 요구도 무시한 체 부풀린 공사만을 강행하려 하는데 도대체 인천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큰 비리속에 인천시 공무원은 경제정책과의 한직원이 공사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주고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로 마무리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비리척결을 위한 인천시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압장서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공사 비리연루자들을 처벌하고 정말로 인천시민을 위한다면 지하상가의 이권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상가관리법인(이하“법인”이라한다)이 부담하여 보수하고 기부 채납하는 경우 관리인이 부담한 보수비용을 유상대부기간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실제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내역검토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하며

이에 따른 법인에 대한 불신임등 내부적인 갈등과 운영비 지출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하기위한 감독기능이 강화하여 지하상가입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에 15개의 지하도상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9개소이나 위험하고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음) 상가활성화를 이유로 지상의 횡단보도를 없애도록하여 장애인, 노인, 유모차, 임산부등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도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주(인천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상가가 임대중이어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재위탁전 상가 개․보수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전념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4. 5. 20)을 입법예고하여 지하도 등의 경우 보행환경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 해야 할 인천시가 이제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다섯째, “인천의제21”어디로 갈 것인가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市 계약직 공무원이 공금유용문제가 드러나면서 인천의제21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인천의제21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지출에 관한 정산결과에서도 예산계획에서 집행과정에 이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회계규정이나 규칙을 두고있지 않으며

인천의제21에서 1년간 사용하는 수억원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점검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환수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5년간 인천시가 예산사용에 있어서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계약직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에도 인천의제21의 특징인 인천시와 기업, 시민단체라면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1회성행사를 지향하라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의 노력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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