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조정 안내
작성자
국민연금
작성일
2004년 7월 27일
조회수
2036
첨부파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 상향조정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7%에서 8%로 상향조정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