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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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중섭
- 작성일
- 2004년 9월 10일
- 조회수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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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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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 규모의 인천 LNG생산기지가 종합준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건축물로 7년 여 동안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73번지 외 45필지에 자리잡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는 12만5000톤급 초대형 하역부두로 육지로부터 8.7km 떨어진 바다를 매립, 30만평을 조성한 대규모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다.
인천 LNG 생산기지는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전초기지로 하역된 LNG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공정부터 수요처에 공급을 위한 기화송출 공정까지 전 생산공정을 자동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위험저장시설이며 국가기간 시설인 인천 LNG 생산기지가 지난 74년 매립 후 공사를 실시해 지난 ‘97년 12월27일 한국가스공사로 소유권 이전등록만 한 채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종합준공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에서 건축물의 경우 97년이후 임시사용 등록만으로 지금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사용해온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17조에는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NG 생산기지 같은 대규모 위험저장.생산시설의 경우 종합준공도 하지 않고 임시 변통으로 건물사용기간만 연장해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의 의견이다.
시민 정모씨는 “연수구에서 해석하는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공공용지나 정류장 공급설비 등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공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규모 생산시설을 끼워 넣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관계자는 “종합준공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건축물은 지금까지 임시사용으로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홍보관계자도 기사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감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7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대분분의 시민은 “대규모 위험저장.생산시설을 준공도 하지 않고 임시사용 건축물로 등록해 7년여 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