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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유명무실

  • 작성자
    인천연대
    작성일
    2005년 1월 27일
    조회수
    1531
  • 첨부파일
인천지역 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유명무실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안된 곳도 있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된 곳도 대부분 회의 열지 않아

1.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인천시 산하 행정기관들 대부분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도 대부분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월 인천연대의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인천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연대 조사에 따르면 계양구, 남구, 남동구, 중구, 서구 등은 7인 이내의 정보공개 심의위원 전원이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동구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연수구는 외부인사 1인이 있으나 전체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7인의 심의위원 중 2인을 외부인사로 위촉했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은 6인의 위원 중 3인을 외부인사로 위촉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10인 전원 연구원을 비롯한 인발련 관계자들로 채웠다. 인천터미널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심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3.인천지역 행정기관들의 이 같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은 대부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을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를 1/2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4.인천연대 조사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또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간 '정보공개심의회'를 1번 정도 열었으며, 계양구, 부평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심의회를 구성하고도 회의를 1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구성여부는 그 행정기관의 열린행정 의지의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지역 행정기관의 열린행정의지는 낙제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6.그간 인천시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들은 시민들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각 기관의 실과장 급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왔다. 즉 실과장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여지가 높은 셈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각 기관이 불리한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정보만 공개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7.인천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한 바대로 인천지역의 행정기관들의 투명행정 실현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비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 현 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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