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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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속원
- 작성일
- 2005년 5월 27일
- 조회수
-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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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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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차량안전운행에 있다. 그 목적에 부합하고자 시민의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을 시행하며 견인지역 주차는 견인조치한다.
단속된 시민은 사적목적, 즉 식사를 한다던가, 서류를 갖다준다던가, 약을산다던가 등등등 무언가 사연을 갖고서 근접주차하다가 주차위반단속을 맞는다.
그럼 공무원 오과장은 업무의 연속으로 식사를하다가 견인당했다.
일반시민도 업무를 보고 때가되서 식사를하다가 견인당했다.
오과장은 원위치 호통, 시민은 과태료 5만원 그리고 견인료 4만원 또 견인주차비 까정 합하면 10만원 이상
공무원은 업무중 식사한다던가, 화장실간다던가, 물건을 사는행위등 모든 사안이 공무중으로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해도 예외, 시민은 공공도로의 교통소통 장애로 불법주차 견인대상...
허, 말세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