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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 작성자
    노테크
    작성일
    2005년 5월 31일
    조회수
    1466
  • 첨부파일
국민연금-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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