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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작성자
    채홍칠
    작성일
    2005년 6월 20일
    조회수
    1432
  • 첨부파일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차장 채홍칠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유명병원이 등어오게 되면 내국인의 진료가 허용되고, 병원의 이익창출을 위한 영리법인화 허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는 국내의 모든 병.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외국병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일반인들이 진료 받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외국병원에 대하여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위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내국인은 5배~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호텔식 의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 고급의료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하여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영리법인 허용에 따라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재상 혜택과 함께 병원이익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부추기며 의료를 상품화 할 것입니다.

넷째,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과 일부 그렇치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양분화되어 계층간 격차가 심화됩니다.

다섯째, 외국계병원이나 고급의료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상품 개발이 활성화 되어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 기반이 약화되고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간보험 중심으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외 일반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불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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