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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정신 님 감사 합니다

  • 작성자
    김종현
    작성일
    2005년 8월 30일
    조회수
    1372
  • 첨부파일
지하층이라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규정된 사항으로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당해 층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2 이상 묻힌 부분을 의미하며, 이때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는경우에는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며, 상기 부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휴가로 대신 글 올렸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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