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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처벌 선처 바랍니다.

  • 작성자
    이세웅
    작성일
    2006년 3월 8일
    조회수
    1798
  • 첨부파일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둔 49세의 가장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소개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

차량 지입을 했습니다.

저는 차량지입이 죄가 되는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차량 지입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그만 두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 5백만원의 과태료가 청구되었습니다.

구청에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2백5십만원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서 벌금 일백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가지 죄목 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처벌한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자녀들을 공부시켜볼려고 잘못을 저질렀만

저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구청장님과 담당자께서는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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