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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시민휴식공간(체육공원)에는 어떤 시설들이.

송도 시민휴식공간(체육공원)에는 어떤 시설들이.의 1번째 이미지

송도 시민휴식공간(체육공원)에는 어떤 시설들이.의 2번째 이미지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매립지에 송도“시민휴식공간”은

언제? 어떤목적으로 왜? 준공되었으며,


과연 어떤 고유기능의 시설과 부대시설들이 있을까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께 문의합니다.
 



1. 1994년 8월 26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은


인천직할시 남구[현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외 7필지 507,154㎡(153,414평)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형질변경(성토)행위 허가에 따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신청서'를


당시 인천직할시 남구 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2. 1994년 9월 5일.


이를 접수한 남구 청장은 인천직할시장에게


문서번호 : 도정 58414 - 2960 호의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완료된 지역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 추진중인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시민휴식공간조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 회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민원서류인점을 감안하여 94. 9. 8일한 회시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협의 촉구서'를 발송 했습니다.




3. 1994년 9월 7일.


위 협의 촉구서를 받은 인천직할시장은 남구청장에게


문서번호 : 시계 58400 - 944호로


'동 건은 유원지 개발촉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허가한 사항이므로


준공시 각 시설별 고유기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하자보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한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철저'의 협의결과를 시계로 하달했습니다.




4. 1994. 9. 8.


이 명에 의거 남구청 지방토목주사보 기민택은


동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준공된 아래 현장에 출장복명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507,154㎡ (153,414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유원지 부지 토지내에


허가기간 : 93. 12. 27. ~ 94. 8. 26일에 걸쳐 시행한


허가목적 :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검토한 후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하였기에 준공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출장현장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도시계획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2항 '준공검사' 출장목적을 수행했습니다.




5. 1994년 9월 10일.


남구청장은 위 시계와 준공검사 출장복명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가,나,다,라 4개항의 철저한 준공조건을 부하고


문서번호 : 도정 58414 - 3043호 1,2안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유원지[도시기반 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성토 행위허가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므로,


송도 시민휴식공간[153,414평]은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준공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할것'을 부기하고,


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3항,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남구청장은 위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을 인가 했습니다.




이상 준공검사 허가목적의


본 시민휴식공간 조성(토지형질변경 성토)준공서[도정58414-3043호]를 근거하여...!




위 3. 인천시의 시계(58400 - 944)로 남구청에 하달한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철저'에 대한


'동 건은 유원지 개발촉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허가한 사항이므로


준공시 각 시설별 고유기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하자보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의 내용과,




위 5. 준공서 제1안에 부기한 4개항의 준공조건중 [다]항,


'시민휴식공간 각 시설물(부대시설)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이 조건의 내용중...




=[문의]=


본 '시민휴식공간'에 설치된 고유기능을 가진 각 '시설과 부대시설'은


어떤종류의 시설로서 총 몇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장님...!


위 4항의 설계도서 공개와 함께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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