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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규명하는 정보 공개청구

진실을 규명하는 정보 공개청구의 1번째 이미지

진실을 규명하는 정보 공개청구의 2번째 이미지

이 기록의 정보공개 청구행위는 동의 인천시민 함께
1994년 9월 10일
송도 앞 바다 공유수면매립지중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의 유원지 부지 토지상에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이 준공한 "시민휴식공간" 시설의 실체와 
진정한 소유권과 관리청을 확인 규명하기 위하여 공개함의 원칙에 따라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장님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994년 8월 26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은 
인천직할시 남구[현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외 7필지 507,154㎡(153,414평)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형질변경(성토)행위 허가에 따라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신청서"를 
당시 인천직할시 남구 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1994년 9월 5일. 
이를 접수한 남구 청장은 인천직할시장에게 
문서번호 : 도정 58414 - 2960 호의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시민휴식공간 조성 완료된 지역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와 
시에서 추진중인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시민휴식공간조성)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 회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민원서류인점을 감안하여 94. 9. 8일한 회시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협의 촉구서"를 발송 했습니다. 


1994년 9월 7일. 
위 협의 촉구서를 받은 인천직할시장은 남구청장에게 
문서번호 : 시계 58400 - 944호로 
"동 건은 유원지 개발촉진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도모하고자 허가한 사항이므로 
준공시 각 시설별 고유기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하자보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한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준공 철저"의 협의결과를 시계로 하달했습니다. 


1994. 9. 8. 
이 명에 의거 남구청 지방토목주사보 기민택은 
동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준공된 아래 현장에 출장복명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507,154㎡ (153,414평) 
용도지역 : 자연녹지,유원지 부지 토지내에 
허가기간 : 93. 12. 27. ~ 94. 8. 26일에 걸쳐 시행한 
허가목적 :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검토한 후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하였기에 준공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의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출장현장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도시계획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2항 "준공검사" 출장목적을 수행했습니다. 


1994년 9월 10일. 
남구청장은 위 출장복명서 검토의견에 따라 
가,나,다,라 4개항의 철저한 준공조건을 부한 
문서번호 : 도정 58414 - 3043호 1,2안의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자연녹지[공공시설],유원지[도시기반 공간시설]부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조성)성토 행위허가에 대한 준공처리로, 
시민휴식공간[153,414평]은 조성되었습니다. 


2안 끝으로 다시한번, "각 시설별 고유기능과 부대시설의 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각 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하자보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라"는 
인천직할시장의 시계를 4개항의 준공조건으로 부기하고, 
도시계획법 제30조의2 제3항,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남구청장은 위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을 인가 했습니다. 


이상 
본 시민휴식공간 조성(토지형질변경 성토)준공서[도정58414-3043호]를 근거하여...!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신청서와 제2항 첨부서류.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3. 도시계획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  태동규. 

 

 

인터넷 지역정보에도 1994년 당시의 공원조성 상황이 등록되어 있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이 준공된 출장복명 현장




준공검사 출장복명서 검토의견과 같이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준공되었다.  



1회씩의 예방과 만전과 2회의 철저한 준공조건 이행을 부하고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준공되었다.




초기 공유수면매립자 [주]한독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유원지[도시기반,공간시설]부지에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공공시설]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인천 시민을 위해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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