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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바뀌지않는한 부정은 계속된다.

  • 작성자
    최보경
    작성일
    2007년 4월 26일
    조회수
    973
  • 첨부파일



뉴스 > 속보   

`선거비리` 중개사協 이사진 항소심도 유죄   

[이데일리] 2007년 04월 18일(수) 오전 08:16     


-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0월刑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시·도지부장 선거에서 심사평정 점수를 높게 해달라 청탁과 함께 입후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진들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8일 시·도 지부장 선거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이사 성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추징금 60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협회 전 이사 정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1400만원, 전 이사 백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협회 전남지부장 신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협회 이사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각급 조직장 입후보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다른 이사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백씨는 협회 이사로서 지부장 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점 등에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성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고 또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는 지부장으로 임용되기 위해 성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신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조직장 입후보자들의 금품 제공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이 협회 제주와 전남지부장으로 입후보한 이씨와 신씨로부터 상대 입후보자들보다 심사평정 점수를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와 백씨도 다른 지부장 입후보자들로부터 비슷한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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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기자) yc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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