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님비 ‘눈치 행정’ 잇단 패소, 미국 대학 납골당 설치 붐, 조용한 물이 깊은것 처럼

  • 작성자
    이정희
    작성일
    2007년 8월 19일
    조회수
    1135
  • 첨부파일
- 님비 '눈치 행정' 잇단 패소 -

 






 

  

      님비 ‘눈치 행정’ 잇단 패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밀려 각종
      건축을 비롯한 각종 허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했던
      자치단체기관들이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는 납골당, 쓰레기 처리장 등에 대하여
      혐오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행정상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한 위수)는 28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서울시가 추진한 공동주차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K개발이 서울시
      광진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진구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주차장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주변 시장 상인과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을 반려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
      시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수원지법 행정합의부 주경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도로 미비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납골당 건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 71세가 성남시 분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처럼 대다수 주민
      들이 환영해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일단
      허가를 내주지 않는 어이없는 사례가 있다”며
      “내년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 없이 인허가를 불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01/11/28




 

- 미국 대학들 캠프스에 납골당 설치 붐 -

 




















미국 대학들 캠프스에 납골당. 공원묘지 설치 붐

 

'교수 교직원 모두 정든 교정에 묻히고 싶어 한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나날이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이곳에 남고 싶다.”

 

고향보다 수십 년 동안 정든 대학의

교정에 묻히고 싶어 하는 교수나 교직원들이 늘면서,

“미국 대학들의 교수와 직원들이 사후를 위한 납골 당이나

공원묘지를 학내에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채프먼대학은

2005년 학내 예배당 건축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12,162기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현대적인 납골 당을 설치했다.

안치비로 1인당 2,500~5,000달러(230만~460만원) 씩

받고 있는 이 대학은 납골당 사용자를 교수나 교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에 전면 개방하면서

애완동물 안치도 허용하고 있다.

남가주대학(USC)도 2,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교내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프먼 대학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캠퍼스내의 묘지 설치를 연구 중이다.

 대학 내에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사체 방부처리가 보편화하지 않았던

1800년대 초만 해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많이 사라졌고 남아있던 시설들도

공간 부족으로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90년대 이후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학(UVA)은 1828년 교내에 설치한 공동묘지가

1960년대 초반 가득 차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나,

91년 4명의 졸업생들이 모교에 묻히고 싶다면서

기부하자 180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납골당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 시설도 만원이 되자 최대 8000여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내 새 납골당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디애나주 노트르담대학은 설립 이듬해인 1843년 부터

캠퍼스 한쪽에 장례식장을 갖춘 공동묘지를 운영해 왔는데,

올 여름에는 1만1,000달러 한화 1,000만원을 내고

안치할 수 있는 지하 납골당을 새로 건축하기로 했다.

듀크 대는 최근 건축한 묘지에 유골을 안장하는 비용으로

무려 2만5,000달러(2,300만원)를 받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 조용한 물이 깊은것 처럼 *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말 중에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아픈곳을 말하면서
        그 말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이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이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뿐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하지않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생각없이 합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않될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도 아닌 추측을 가지고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힘을 돋구어 주는 그런 말을 나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까

        사람들은 드러내는 말 보다는
        밝은 미소로, 침묵으로
        조용한 물이 깊은 것 처럼
        깊이 있는 말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허물은 없는지
        고요한 마음으로 나부터 돌아 볼 것이며
        나의 모든것을 여러 사람앞에 내 보여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정법으로 살고 있는지
        남의 허물을 찾기보단
        나의 허물을 되 돌아봄이
        참 지혜의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