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16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9월 18일
    조회수
    1052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9. 19(수)


제16호 소액 다수 정치자금기탁 안내
  
1. 기탁금의 정의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음)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2.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1회 :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
  
4. 기탁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기탁금 기탁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를 방문하여 직접 기탁할 수 있음
○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 할 수 없으나, 지급공고에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는 기탁할 수 있음


5. 기탁금의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6. 기탁금 기탁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0만원까지는 기탁한 기탁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에서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탁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기탁금을 기탁하실 분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호 주제는“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