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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1,2급(무시험)

  • 작성자
    임영식
    작성일
    2008년 2월 15일
    조회수
    1207
  • 첨부파일
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1,2급(무시험)


교 육 생 모 집 요 강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평생직장


●요양병원, 요양시설대상자5명당 요양보호사2명 필수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비 지급



요 양 보 호 사 란?


노인복지법 39조2에 근거한 국가 자격제도 신설(2008년 2월 4일 시행)를 말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여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전문가를 말한다. 활동범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가정파견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종사하게
된다. 예상되는 급여는 월 120~150만원으로 안정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



취 업 진 로


- 요양병원 취업(국내 매년 10여개 증설)


- 국내 요양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80여개 증설)


- 국내 재가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700여개 증설)


- 2008년 한해 4만 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보건 복지부통계)


- 취업문이 넓고, 보수가 좋다.



수 업 시 간 표









































과 정


수 업 시 간


수 강 시 간


정원


이론/실기/실습


신 규


주간(요양보호사1급)


09:00~17:40


240시간(6주)


40


80/80/80


야간(요양보호사1급)


18:00~22:30


240시간(7주)


40


80/80/80


경력자,


국가자격


소지자


주간(경력자)


09:00~17:40


160시간(4주)


40


80/40/40


주간,야간,토․일


(면허소지자)


주간 09:00~22:30


40~50시간


(2주~5주)


40


간호사(28/4/8),


사회복지사


(31/11/8)


물리․작업치료사,


조무사(33/9/8)


야간 18:00~22:30


토 09:30~17:50


일 14:00~17:50



입 학 자 격, 개 강 나이, 학력제한없음


기존종사자(2008.02.04.기준으로종전의규정에 따라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지도원또는가정


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 대상임.


■ 자격면허 소지자들도 아래 시간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합니다.


■ 선착순마감 2008년 2월 11일부터 그주간에 개강 (날짜, 시간 변경될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부



참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인천광역시 제 2008-9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180-17(마사회,농협5거리)TEL : 032)330-7806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1,2급(무시험)


교 육 생 모 집 요 강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평생직장


●요양병원, 요양시설대상자5명당 요양보호사2명 필수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비 지급




취 업 진 로


- 요양병원 취업(국내 매년 10여개 증설)


- 국내 요양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80여개 증설)


- 국내 재가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700여개 증설)


- 2008년 한해 4만 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보건 복지부통계)


- 취업문이 넓고, 보수가 좋다.



수 업 시 간 표


신규 : 주간(요양보호사1급) 09:00~17:40 240시간(6주)


야간(요양보호사1급) 18:00~22:30 240시간(7주)


경력자 : 주간(경력자) 09:00~22:30 160시간(4주)


국가자격소지자 주간(면허소지자) 09:00~22:30 40~50시간(2주~5주)


야간(면허소지자) 18:00~22:30 40~50시간(2주~5주)


토요일(면허소지자) 09:30~17:50 40~50시간(2주~5주)


일요일(면허소지자) 14:00~17:50 40~50시간(2주~5주)



입 학 자 격, 개 강 나이, 학력제한없음


기존종사자(2008.02.04.기준으로종전의규정에 따라노인복지시설에서생활지도원또는가정


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 대상임.


■ 자격면허 소지자들도 아래 시간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합니다.


■ 선착순마감 2008년 2월 11일부터 그주간에 개강 (날짜, 시간 변경될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부



참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인천광역시 제 2008-9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180-17(마사회,농협5거리) TEL : 032)330-7806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1,2급(무시험)


교 육 생 모 집 요 강




●노인복지법 제32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평생직장


●요양병원, 요양시설대상자5명당 요양보호사2명 필수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비 지급)




취 업 진 로


- 요양병원 취업(국내 매년 10여개 증설)


- 국내 요양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80여개 증설)


- 국내 재가복지시설 취업(국내 매년 700여개 증설)


- 2008년 한해 4만 8천명의 요양보호사 필요(보건 복지부통계)


- 취업문이 넓고, 보수가 좋다.



수 업 시 간 표


신규: 주간(요양보호사1급) 09:00~17:40 240시간(6주)


야간(요양보호사1급) 18:00~22:30 240시간(7주)


경력자: 주간(경력자) 09:00~22:30 160시간(4주)


국가자격: 주간(면허소지자) 09:00~22:30 40~50시간(2주~5주)


야간(면허소지자) 18:00~22:30 40~50시간(2주~5주)


토요일(면허소지자) 09:30~17:50 40~50시간(2주~5주)


일요일(면허소지자) 14:00~17:50 40~50시간(2주~5주)




입 학 자 격, 개 강 (나이, 학력제한없음)


-기존종사자(2008.02.04.기준으로종전의규정에 따라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 대상임.


-자격면허 소지자들도 아래 시간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합니다.


-선착순마감 2008년 2월 11일부터 그주간에 개강 (날짜, 시간 변경될수 있음)


-서울특별시장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부






참마음 요양보호사교육원(인천광역시 제 2008-9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180-17(마사회,농협5거리) TEL : 032)330-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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