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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홍보]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안내

  • 작성자
    박장호
    작성일
    2008년 6월 30일
    조회수
    912
  • 첨부파일

[소방홍보]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림119안전센터입니다.
항상 소방에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들어 국·내외에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자연 재해와는 달리 지진은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뛰어 다니거나 비명을 지르지 마십시오. 놀라서 허둥대면 골절상 등 뜻밖의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진동은 길어야 1분 이내이며 강한 진동도 지속시간이 15초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멀리 대피한다는 마음보다는 신속하게 주변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대피합시다.


집안에 있을 때
-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책상다리 등을 꼭 잡아야 합니다.
- 탁자 등이 없을 경우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빌딩안에 있을 때
- 함부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세요. 건물 밖은 유리 파편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더 위험합니다.
-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야외에 있을 때
- 공터와 같은 넓은 장소로 이동하세요
- 벽이나 높은 빌딩이 있는 좁은 거리에서 벗어나세요


교실에 있을 때
- 책상 밑으로 들어갑니다.
- 머리를 감싸도록 합니다.
- 밀지 말고 차분히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가정에서의 준비사항
- 평소에 집안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둡니다.
-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둡니다.
- 전기와 가스를 어떻게 끄는지 알아야 합니다.
- 캔으로 된 음식이나 물 등 비상용품을 준비해 둡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족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을 경우, 가족이 다시 만날 수있도록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둡니다.



덧붙여 6월22일부 질서위한행위 규제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간략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정의(법 제2조)
 ○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법 제7조, 고의과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위반 행위 (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 14세 미만 자의 질서위반행위 (법 제9조, 책임연령)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자의 질서위반행위
   ※ 능력이 미약한자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자는 제외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 (10일 이상 기간)
   - 당사자는 행정청에 의견 진술 및 필요한 자료 제출 가능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 변경 가능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 (시행령)
 ○ 이의제기(법 제20조)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 법원에의 통보(법 제21조)
   -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원에 통보 및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법 제22조)
   -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의 청취
   -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음.
      * 행정청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 (법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 산 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 법 제25조~제50조
   ※ 과태료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규정


□ 보  칙
 ○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자로서 다음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의 이상 체납자
 ○ 신용정보의 제공 (법 제53조)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함
   · 행정청은 자료 제공한 경우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
    ※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 제54조)
   - 법원은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회, 1,000만원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행정청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 신청 가능
   - 즉시 항고 가능,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재차 감치 되지 않음.
   -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밖의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 적용시기 (부칙)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 법 시행전 다른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법 제24조)
   -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법 시행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법 제22조 제2항의 장부 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의 재산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일등 소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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