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시행(2009.5. 1부터)안내
시민 여러분!!!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조례 규정에 의해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