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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조례 거부하는 이창환,양해진의원 규탄한다

  • 작성자
    위상철
    작성일
    2010년 9월 11일
    조회수
    1092
  • 첨부파일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시켜라!

- 주민참여예산조례 상임위 부결시킨 구의원들 규탄한다!
- 주민참여예산조례 본회의에서 재상정하라!


지난 9월 10일 14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의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의에서 주민참여운영조례안이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져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6대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에서 시작된 제도로 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UN에서도 1996년에‘40대 도시혁신사례’로 선정돼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 39조에 근거규정을 삽입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인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이 제도를 조례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연수구에서 진행했으나 구의회의 무능과 독단으로 좌절되고 만 것이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창환, 양해진의원이 이유가‘시기가 너무 빨라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를 봤을 때 연수구는 오히려 너무 늦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월 임시회의로 조례안 통과를 늦추자는 주장은 예산편성이 완료된 뒤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예산없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 제도의 시행을 늦추자는‘꼼수’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전혀 반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연수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수구의회와 이창환ㆍ양해진의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며 연수구민의 수준을 의심치 마라. 주민들의 참여, 예산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의에 기필고 통과시키길 바란다.
우리 연수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의 상황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0년 9월 10일
참여자치 연수구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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