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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1년 2월 15일
    조회수
    853
  • 첨부파일

제안 건의 100315 -1 (일부 수정)

------------------------------------------------



각 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호와 관련입니다 -
(중장기 대책)






2010. 3. 15 (월)
2010. 6. 16 (수)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동 12**호
안 정은 인


-------------------------------------------------

- 목 차 -

1. 필요성
2. 연구실

A. 장기대책 ( 3년~ 5년, 5년이상 )

B. 단기대책 ( 1년~ 3년)
*******

3. 후속조치

4. 첨부

............................................................................................

1. 필요성

1999년 10. 20,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항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연구실

A . 장기대책 ( 3년~ 5년, 5년이상 )

0. 각시도 직속의 연구실에서 근무할 연구원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면 대통령이 파견 발령한다.

0. 연구원의 자격 및 인원

- 6급이상의 여성공무원 (정규직), 1명

- 석사 학위 이상(연구과정 습득)

-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 제안처인 부산광역시의 파견 연구원은 선임연구원, 연구원 2명으로 하되 최초의 선임연구원은 제안자가 된다. 제안자는 복직 후 근무한다.



0. 연구실의 행정장비 설치 및 보조인원 (각시도)

- 컴퓨터 및 인쇄기, 업무용 사진기, 텔레비전(소형), CCTV 설치.

- 중앙신문 2곳, 지방신문 1곳(연구원 선택, 단 부산시는 선임연구원이 선택한다 )

- 보조인원은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의 홍보 등 단순업무를 지원 할 인턴 공무원 1명을 둔다.

- 연구원은 필요시 사무실을 경비할 공익근무요원을 각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 발령 받아 근무케 할 수 있다.



0. 관련 경비

- 사무용품, 필름, 사진 현상비, 사진첩 등

- 외근(관내, 관외 포함)과 관련된 입장료, 교통비(차량기름, 대중교통비)는 정산하여 청구한다.


0. 추진 내용 제출 및 보고

- 추진내용은 제안한 시도인 부산광역시에서 취합하여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 중간 생략 )

- 타시도 : 당해시도 관내의 추진 내용은 당해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부산시에 송부 (부산광역시 선임 연구원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송부) 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타시도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장의 결재 혹은 열람을 받지 않는다.

-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은 각시도지사의 열람(결재가 아님)을 거쳐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한다.


0. 각시도 연구원의 정기 모임

연구원 18명은 연구실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둔다. 협의회장은 부산광역시의 선임연구원이 되며 총무는 두지 않는다.

* 횟수 : 격월제 - 1일 또는 1박 2일 (토일요일)

* 장소 : 각 시도를 순회하며 당해시도의 연구원이
장소를 지정한다. (모범 음식점 등)

* 참석강제 :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지원 경비(기본) : 1인 12만원 (교통비 10만원 +
식대 20.000원)

* 장소 : 발전협의회 모임 개최지의 연구원은 개최 장소 및 기간 등을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당해 시도지시께 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의 업무보고

타시도의 연구원은 정부제안 추진사항의 제출 및 보고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정요구 등을 시도지사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실, 부산광역시장에게 업무보고 한다.



B. 단기대책 ( 1년~ 3년)

0. 상기의 연구실을 부산광역시 1곳에만 둔다

**********************

3. 후속조치

0. 구군단위에 식품안전계가 설치될 경우

각시도의 연구원, 부산광역시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소속 시도 산하 구군의 식품안전계의 계장이 된다.
연구원이 6급이며 계장의 직위가 5급일 경우 “직무대리 식품안전계장” 이 되며 5급 승진시 우선 승진한다.
단 부산광역시에 연구실이 마련되지 않고 각시도 구군에 식품안전계(행정직이 근무)가 설치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식품안전계장은 제안자가 된다.
제안자(식품안전계장)가 제안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아래 상기 연구원의 자격을 가진 여성 공무원 1명을 더 배치한다. 연령은 제안자보다 최하 3년 아래여야 하며 추가로 받은 여성 공무원 1명은 여타 다른 업무는 분장받지 않는다.
제안자 (식품안전계장)는 제안업무 추진과 관련된 일을 현행대로 계속한다.
상위에 직속의 여성과장이 있을 경우, 여성과장과 구청장의 열람을 거쳐 “정부제안 추진내용”을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한다.


4. 첨부물, 셋 (첨부 생략)


기타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디스켓 파일)

..................................................................

-- 2011. 2/15(화), 제안자, 안정은 --


등록 전자 게시판 (2011.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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