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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4년 업무보고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2월 21일
    조회수
    570
  • 첨부파일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식약청 2014년 업무보고


-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불량식품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014년 업무보고'''' 가 영상과 음성으로 나온다.
들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했던 ''''불량식품''''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식품안전처가 그 기관청의 명칭에서 식품안전( Food Safe)이란 용어를 명칭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만한 체계나 장치(sistem)를 가져야 한다. 인력도 물론이다.
현재 해삽의 인증은 어떤 조건을 인증함이지 그 조건에 어긋난 식품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하지 않는 듯하다. 현재의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불량식품 (不良食品)이란 이름대로 좋지 않은 식품을 뜻한다. 제안자가 2012년 8월 가야 밀면에 첨가한 식초를 먹고 세칭의 ‘오십견’이 왔으며 이후 일년을 훨씬 넘게 한의사와 양의사를 통해 치료를 해왔으나 아직 완쾌되지를 않아 짜증스럽다.
그 식초는 불량식품이 아니고 독초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수차례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 포함)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제공자의 인적사항, 먹은 일자, 대금 지불형태, 증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국민들이 공람하여 조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그리하였다.
그래서는 현 식품위생법상 구제 받을 길이 없으므로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고요 ?
아니면 대화의 광장( 처장과의 대화)을 이용하라고요 ?

제안자는 오래전 강화도 인천대교의 여행길에서 강화도를 빠져 나오면서 어느 수협에서 사온 굴젓을 먹고 심한 편두통 증상이 있어서 그리도 하여 보았으나 식약청에서는 본인에게 신고 포상금은 커녕 그 결과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었다. (노규홍 청장)
분명하게 그 식품을 식약청장께 등기우송하였음에도그것은 식품분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그래서 제안자는 식품안전이 '''' 사후(事後) 약방문'''' 이어서는 안된다고 되뇌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의 경험 사례도 이렇게 허술하게 듣고 있는데 국민들에게야 오죽하겠는가. 아니라고요 ?

그리고 2012년과 2014년 어느 치약을 사용하고 인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치약과 그 증상을 식품안전처에 2014년 보내었어도
뚜렷한 보상도 재발방지 장치도 없이 치약에는 " 독성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 고 공문으로 회시하여 왔다. (정승 처장)
그 증상(동 증상을 2차례 경험-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없어서 )을 자연스럽게 - 피부병처럼- 치유되는데 2달 이상 걸린 셈이다.

불량식품과 안전식품은 어떻게 다른가 ?
불량식품은 좋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 식초를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업체가 이를 신고하고 생산하겠다면 정부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 식초를 생산하는 업체가 10개소 이상이고 이 식초가 마트 등에 모두 진열된다면 국민들은 상표를 믿고 골라서 먹어야 한다. 세칭 먹을 거리인 셈이다. '''' 거리'''' 와 '''' 길'''' 은 의미가 같지 않다. ''''삼거리'''', '''' 오거리'''' 등 ''''길''''이 많은 것이 ''''거리''''이다.
시중의 식초인 식품 또한 현 체제에서는 ''''먹을 거리'''' 인 셈이다. 정부식품은 제안자가 안전식품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여성의 식품전문가가 투입되어 감독도 인증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불량식품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식품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국민들은 눈뜬 장님이 아니다.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책임제를 4년 중임제나 삼선제, 또는 유신체제로 해야한다고요 ?

아니고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다고요 ?


2014. 2.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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