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아동 복지시설의 발전 방향, 그리고

  • 작성자
    안정은
    작성일
    2014년 5월 17일
    조회수
    748
  • 첨부파일
글쓴이 (답변 ) : 안정은

제 목 :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전 고아원)이 입소 대상자를 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보호해 온 아동과 중간에 결손가정의 자녀가 입소하여 시설보호에 어려움이 있는듯 합니다.
고아들이 없는가보다고 생각했으나 요즈음도 외국에 입양되는 아기가 많다는 언론 방송이 그동안 있은 것을 보면 아직도 고아들이 많은듯 합니다.
아동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본인은 아동보호시설(이전 고아원)
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은 초등학교의 한 곳에 기숙자를 지어 그 학교에서
시설보호하고자 건의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문제 아동은 특수학교(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입소시켜 특수교사나 체육인이 특수교육(정규 수업시간 외, 저녁이나 밤시간, 방학기간 등) 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특수학교의 기숙사도 학교의 유휴부지에 지어야 합니다.
이들 시설(기숙사)는 학교안과 학교밖의 출입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여 이 아동들이 기숙하거나 보호됨으로써 당해 학교에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이 소재하는 구)의 연산동(연산4동?)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지리적으로 높아서 학교 운동장 지하와 밖을 연결한 체육관 건물이 새로 건립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이라면 결손가정의 자녀나 문제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사가 지도하고 보호하는 아동은 치료가 되면 귀가시키고 부적응하면 다시 입소시키고 계속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면서.(법무부에 소년원과 보호 관찰소가 있습니까 ? )

부산연제구의 구청장은 이위준 구청장입니다(부산시 교육감은 임혜경 ).
상기의 체육관 옆에는 100 미터 거리에
유엔아이라는 아파트(300세대 이하의 규모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체육관은 길가인데 중앙대로가 아닌 뒷길의 길과 접해져 있습니다.



첨부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등록 : 2014. 5. 16(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 원본 내용 -
작정자 : 조경미
등록일 : 2014-05-15
제목 : 아동복지 예산 중앙환원을 촉구합니다

저는 경남지역 아동복지시설 성민보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경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이 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예산 또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자체의 의지와 필요성, 지자체 장의 마인드, 특히나 역량에 따라서 그 사업의 양과 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사업운영역량 차이에 따라서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의 전개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는 아동들은 빈곤, 실직, 가정불화, 특히 학대로 인해 시설에 입소되기 때문에 시설아동들의 특성을 잘 반영한 치료사업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충남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에서 적극 지원하여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 시설로 방문하여 치료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행동이 많아 심리치료센터나 소아청소년정신과를 방문하려고 해도 제가 아이를 인솔하여 시설 밖으로 나가버리면 나머지 50명의 아이들은 봐 줄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발견되었고, 어느 지자체에 거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동 서비스의 수혜 여부와 수혜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권은 없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인 시설 아동들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임에 분명합니다.

꼭 중앙정부예산으로 시설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
.
.
.
.
.
.
.
.
.
.
.

첨부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구호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건 구호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의 상단에 삽입한 구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회장님(?) 답게 구호에서도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것도 삽입하였다.

상기의 제안 건의는
노인과 어린이가 아닌 최빈층의 성인을 위한 선택적 복지이다.
노숙자 쉼터(이명박 정부에서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로 구분)가 그것이다. 한때 이들 중 노숙인 요양시설의 보호대상자를 장기요양병원(주로 노인 장기 요양 병원)에 ‘노인성 질환’으로 같이 보호하려고 검토되는 듯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들 중 65세 이상이 되면 <노숙인 자활보호시설>의 노숙인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 시설복지로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보내어야 될 것이다.
즉 생활수급자의 혜택과 동급이다.
그러나 재가보호의 원칙, 장애인도 건강인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이들이 65세가 되면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주어서 양로원이 아닌 친인척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65세가 되기 전 시설보호 중에도 공공 근로의 혜택과 동시에 점심과 교통비도 주고 지원비(노숙인 돕기)도 확대하여 조기에 자립을 시켜 건강인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숙인 요양시설, 노숙인 재활시설의 보호자(성인)는
65세가 되기 전에도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품으로 재가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활). 요즈음 생활수급자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으므로 자격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과 재가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활 정착이 될 때까지 가족 및 친인척들과 전화로 상담하고 재가보호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시설(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활하였다고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면 이들은 다시 노숙자로 전락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수급대상자의 요건이 친부모 유무 불구, 재산 유무 불구, 가족관계 무시, 학력 고저 불구, 건강상태를 불구하고, 생활환경을 무시하여 판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즉 재산상태, 건강진단서, 연령으로만 판정할 수 없음). 그래서 예로부터 시군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도 있었던 것이다. 요즈음은 생활수급대상자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경유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된다.

영세서민 가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개입이며 예방조치이다. 빨리 개입할 수도 있고 다소 늦게 개입할 수도 있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야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랑인들과 노숙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심해서야 되겠는가 !
아니고 그대로 두라고요 ? 그들은 범죄자일지도 모르며 경제사범일지도 모르며 세금체납자일지도 모르며 예비군 훈련 기피자일지도 모른다고요 ?
그러나 세금의 체납도 징수권자(기관청)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법령에 의해 소멸되는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들로 보고 노숙자들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
그리고 학령기의 고아들과 문제아동(결손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의 여유 공간에 기숙사를 지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뜻이다. 교육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교육부는 학령기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서 문제 아동이 문제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제안청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학*씨에게 간 경화증이 온듯하다. 사실이라면 상기 제안과 관련된 듯하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어진 병이라는데 이 어깨가 자연스럽게 낫는데 2,3년이 걸린다고 한다. 간이 굳어지는 것(간경화증)도 요즈음 치유가 되어 간이 재생이 된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상기 공무원의 와병을 무시하지 않고 살펴야 할 것이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2. 11. 8일자 등록 참고 , 제목 : 제안청의 건강 이상 공무원 근황 보고 - 대통령 )


첨부(생략)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2014. 5. 7(수)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사회적 기업 설립 투자


주) SK 최태원 회장의 노래 18번은 사회적 기업 투자일 듯싶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맞고 복지비 투자의 출구전략에도 합당하리라 싶다.
제안자는 정부의 식품생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대입하여 보았지만
두부 등의 생산 등에서 노숙자를 참여시킨 추진 사례가 정부 제안의 추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두부의 제조 및 생산을 감독할 감독자가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라 식품을 조리하고 생산하는 주방에는 남성금지구역이 되어 있어 정부의 즉석식품의 생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은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정부식품인 기초식품생산단계 즉 배추나 무의 재배 등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이 투자하고 참여 가능한 빈곤가정, 노숙자, 장애자가 일하고 보수를 받으면 이들의 자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단 감독자는 7급 이상의 정규직 공직자라야 한다. 이후 기초식품의 인증을 식품전문가들이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 조선경제, 2013. 1. 28(월), B2면,
제목 : 다보스 간 최태원 ‘사회적 기업’ 전도사로
.
.

2013. 1. 29(화), 2013. 1. 30(수), 2013. 2. 1(금)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광장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최태원 회장, 작년 보수 301억 포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보수 301억원 전액을 포기하기로 했다. SK 그룹은 7일 “최회장이 지난해 받는 급여와 성과급 30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며 “ 최회장은 경영 공백 상황에서 받은 보수인만큼 공익 목적으로 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최회장은 올 3월말 상장기업의 이사 연봉 공개 후 과도한 보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회 환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지난해 SK(주), SK하이닉스, SK C&C 등 등기이사를 맡았던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301억원을 받았다. 301억원 중 94억원은 지난해 급여, 207억원은 201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년 4개월째 수감 중이다.

2014. 5. 8(목),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