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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광장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으로 부당해고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박정제
    작성일
    2014년 5월 24일
    조회수
    4426
  • 첨부파일
첫 번째 진정서

저희는 인천 연수구내에 있는 국공립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조리사입니다.
김**교사. 박** 교사, 권** 교사, 한** 교사, 이**조리사 이상 5명은 시설장(원장)으로부터 현재 부당한 사직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사직을 요구하는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 이라면 반성하며 조용히 사직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법치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당치 않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고 바로 잡아서 우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원장과 싸울 것을 다짐하고 약속 했습니다.

이 부당한 사직을 권고 받은 우리의 잘못은 딱 한가지입니다.
‘2014년 5월 15일 스승의날에 우리 교사들이 원장에게 선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라서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저희도 한동안 당황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녹음한 여러 개의 녹음파일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일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저희가 고발 당하겠죠?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품격을 따지는 사람이다.”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서 교사들이 급히 14만원 상당의 귀걸이와 감사의 편지를 5월19일에 전달 했으나 선물은 뜯어 보지도 않고 감사의 편지만 가져 가고난 후 한 이야기임.)
“나는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들하고는 같이 근무 할 수 없다” “이렿게 원장을 능멸하고 같이 근무 할 수 있느냐?” (원장을 능멸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논리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참으라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내가 다른 원장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다들 선생님들을 비난했어요” (교사들은 당연히 원장에게 선물 하는것이 기본이고 다른 원장들도 다 선물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나는 선생님들이 몰라서 선물을 못했다고 생각했다.” “원장 뒤에서 누가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냐?” “왜 내가 부임한 작년부터 선물을 안했느냐?” “선물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생님들의 기본적 소양의 문제다”
또 다른 개인별 면담시에는 “선물을 주지말자고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심문한 내용등등 다양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또는 불법녹음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일단 공개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공 할 것이며, 연수구청에서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청장님께 먼저 진정합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이 없다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요!
저희는 이번 진정으로 저희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과 언론 공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린이집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정말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버릴 수가 없어서 원장의 무수한 인격모독 발언에도 묵묵히 일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명예도 회복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현재의 원장과 함께 근무 하면서 교사들이 수많은 인격모독을 당하면서도 (이 부분은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해결책은 없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던것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환하고 밝은 얼굴로 진정성 있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두 번째 진정서

저는 2014년 4월 말일까지 인천 연수구내에 있는 국공립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현재의 원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보육교사 유** 입니다.
저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맞는지는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판정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진정서에 방해가 될까봐 별도의 진정서로 올립니다.
저의 해고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이 부당하게 저를 해고한 것이 맞다고 생각 되면 저의 억울함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2014년 4월1일에 실시한 여성의광장 어린이집 평가 인증시 관찰자로 부터 지적을 받은 교사들에게 시말서를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교사들과 함께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 했는데, 갑자기 저의 시말서에 원장이 추가로 없던 내용을 첨부하면서 주임교사를 통해 저의 모든 업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오전,오후 당직도 제외 시킴으로서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저에게 집중적인 인격모독을 하였고 같이 근무 할 수 없다면서 구두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였더니 “사직서 날짜를 누가 선생님 마음대로 쓰래?” “날짜는 내가 정해. 날짜 바꿔서 다시 써와!” “후임 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 (이 부분은 녹음된 파일이 있습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퇴직 사유란에 ‘결혼에 따른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과다소요’ 라고 적어서 고용보험에 제출 했습니다.
퇴직당시에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되었으나 물어볼 곳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당해고인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시 관찰자가 지적한 서류는 저가 작성하고 또, 원장이 재확인 싸인을 한 서류들인데 그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원장도 같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저만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해고 당해야 합니까? 서류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원장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고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저는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해고였는지 연수 구청장님께 질문 합니다.
이번 기회에 노동위원회 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소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원장의 수없는 언어폭행과 정말 교양있게 잘난체 하면서 교사를 무시하는 수많은 행동이 있는데 근거자료가 없어서 다 쓰지 못한 것이 억울 합니다. 지금 작성된 것은 모두 근거 자료가 있으니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문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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