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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이것이 택시의 현실!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7월 25일
    조회수
    759
  • 첨부파일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공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만 하는 자가 무슨 명예가 있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 밖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
그도 진실을 말 안하는 심정은 어떠할까요? 나는 윤래성을 참 인간을 보아왔는데, 이런 쓰레기 인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으니! 그런 입으로 명예훼손? 무고죄? 뭐 내가 다칠까봐 걱정을 해?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택시 구수영위원장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조직을 버린 자에게도 양심은 남아있지 않겠는가?
민주택시연맹은 택시근로자를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버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현실을 모든 택시근로자들은 각성하고 반성해야한다. 택시사장과 구수영위원장의 모정의 합의, 어떤 대가가 오고갔을까?
인천민주택시근로자 6000명이 현제는 200여명? 그러고도 택시근로자를 위한 투쟁을 한다고?
택시의 희망이 요원할 뿐이다! 민주택시는 희망을 버렸다!

우리나라 재벌은 거짓과 불법으로 축척된 자들인가?
나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얼굴 붉히며 부끄럽지도 않게 당당하게 말하며 강압적인 위협까지도 서슴치 않는 자! 돈에 명예를 파는 자! 추잡스런 비양심인 자! 왜? 이렇게 살까? 불쌍하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네.
나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얼굴에 ㅇㅇ하는 것이나 뭐 별 반 다르겠는가.
그래 내 돈은 안주고 갈취했겠지.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을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이렇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런 쓰레기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224명에게는 주고 나는 안준다.
윤래성이 “준 자는 회사에 기여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단다.” 누가 봐도 멋있는 택시회사대표라고 칭찬하겠지요.
세상은 진실이 있는 법 부끄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날지 모르지! 진정 아름다움을 모르는 불쌍한 자. 자신은 대단한 줄 알겠지만.
얼굴 낯 뜨거운 줄을 알아야 사람이지!

최저임금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재벌에 관대하다.
법원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2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택시회사 사장들 마음대로하지? 아니 모든 악덕사장들이 되풀이되는 도둑질을 계속하는게 아닌가? 이래서 택시 개혁이 되겠는가?
한성운수윤래성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단체협약을하고 시행하여 자기 욕심껏 챙기고 노동조합이 완전해체되어 힘이 없어지자 이제는 반만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며 퇴직금 마저 갈취한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에 비대위원장이었던 민주택시구수영이 동조합니다.

가슴이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택시의 현장입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지만, 윤래성은
절반의 부정으로 사기로 퇴직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명예의 반을 버린 자! 절반의 인격으로 얼굴을 들고 세상를 무슨 낮으로 대할까?
명예를 버린 자가 부끄럽게도 진실을 거짓말로 부정하며 얼굴에 흙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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