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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이래도 된는가?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10월 5일
    조회수
    843
  • 첨부파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04.000원 합계 1.798.618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고자합니다.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합니다. 한성운수 윤래성
*.수령거부의 이유는 “윤래성이 인감증명서를 주면 돈을 주겠다.” 고하여 거절하였다. 남에 돈을 주며 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지???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6314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까지 4000원 합계1.798.618원을 2013.2.4.일 공탁하였고, 2010.12.2.~2013.1.31.까지의 이자776.848원과 2013.2.5.~2013.6.5.까지의 이자 28.517원 합계805.365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고합니다. 한성운수윤래성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한민국의 법은 무슨 조항의 적용이 이리 많은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3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택시5적!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은 자기를 자신 만을 위해 전국택시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자이다. 전국택시 기사들은 구수영의 추잡함을 알아야한다.
구수영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이다. 예로, 인천의 택시 조직은 110도 남지않고 풍지박살 났으나 그는 건재하다. 왜? 택시요금인상과 기사입금액 인상에 주도적 선도한 자 역시 구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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