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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3년 3월 27일
    조회수
    681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000
  • 첨부파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외출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20*, 4.5일은 20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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