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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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7월 19일
- 조회수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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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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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6.04.17 ~ 연중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에 대한 지원 가능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정, 쌍생아 등)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