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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알림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12월 4일
    조회수
    166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4.8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개원하여,의료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중재 등 대국민 서비스를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의료사고 발생 등 의료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http://www.k-medi.or.kr)

* 전화번호 : 62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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