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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1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2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소유자·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안내의 3번째 이미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내용

관련 법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장소 기준 강화>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

2) 동물장묘업

3) 동물위탁관리업

4) 동물미용업

5)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제87(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등)

<무허가·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무허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지속 시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 가능

· 동물보호법 제78(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101(과태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의 동물등록신청 필수>

-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동물보호법 제79(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 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 신고

· 동물보호법 제80(거래내역의 신고)

 

‣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견 동반외출시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②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준주택’*추가

    *기숙사,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③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④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그 줄의 길이는 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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