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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 안내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 미승인 유전자 검출, 판매중단 조치 기간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가공식품 등 지원

    

- 폐기 지원금 신청기한은 20236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처리 비용지원합니다.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입니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6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붙임 참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043-928-0150, hj2@haccp.or.kr,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156)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이선규

(043-7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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