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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의 2번째 이미지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안내

 

신청기간: ‘23. 7. 3. ~ ‘23. 8. 4. 까지

지원대상: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으로서 3층이상,

               전용면적 85미만으로 완강기가 미설치된 건축물

신 청 자: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수)

지원내용: 완강기 무료 설치

신청방법: 우편·방문온라인(valid95@korea.kr)

문의사항: 연수구 건축과(032-749-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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