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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위험 저감, 구민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1. 대상세대: 20세대

2. 지원대상화재안전취약주택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3층이상, 전용면적 85이하)

3. 지원내용피난구조설비(완강기)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7. 3.() ~ 8. 4.()

2. 지원대상 자격:

   -소유주

   -임차인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필요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방문접수(연수구청 4층 건축과)

- 우편접수(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건축과)

- e-mail(valid95@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 749-8592)로 문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홍보용 포스터

       2.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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