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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 연장)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안내

 

신청기간: ‘23. 8. 7. ~ ‘23. 8. 31. 까지 신청 미달시 연장 가능

지원대상: 단독(다중, 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으로서
 3층이상, 전용면적 85미만으로 완강기가 미설 치된 건축물

신 청 자: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주 동의 필수)

지원내용: 완강기 무료 설치

신청방법: 우편·방문·온라인(kym0919@korea.kr)

문의사항: 연수구 건축과(032-749-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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