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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1. Green Parking 사업

☑ 업대상 :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3)

사업내용 : 그린파킹사업 신청 가구에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내용 : 주차1면 최대 650만원, 1면 초과시 100만원최대 1,550만원

 

2.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3)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건축물 시설개선비 혹은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750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30만원)

재개방 : 최대 7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운영보전금 : 2만원/(최대60)

 

3.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대상 : 상습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위치한 나대지(토지) 소유주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3)

사업내용 :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무료 개방

- 토지임대차 계약체결 : 5년 무상임대 조건 (토지 소유주)

- 쌈지(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지원내용 : 무상임대 토지 재산세 면제(토지 소유주)

 

4.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단지당 최대 3,000만원 지원(설치비 100%, 면당 최대50만원), 최소면수 제한없음

 

5.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 주차공유 플랫폼(IOT센서, 주차시설)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지원내용

- 설치비 1면 최대 150만원, 1면 초과시 150만원/면 추가, 최대 3,000만원

 

※ 별첨 : 사업별 홍보문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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