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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소식

  • 작성자
    소방인
    작성일
    2004년 6월 29일
    조회수
    2253
  • 첨부파일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강력단속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강력단속

진입 방해하는 차량 강제로 이동
불법주차 車 부서져도 보상안해

화재로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골목길의 장애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재량으로 자동차나 물건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들이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공무원들은 주택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홍인)는 17일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현장에서 진화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탓에 현장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차(구조공작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들을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차량 등이 파손됐을 경우 인천시에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소방본부는 밝혔다. 단 불법주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지난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중부소방서 항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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