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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 사육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4년 7월 31일
    조회수
    1818
  • 첨부파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울음소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축산법의 취지가 가축을 개량하거나 증식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함으로 제정되어 사육농가에 대해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육농가에 대해 가급적 개가 요란하게 짖지 않도록 주의촉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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