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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시방 금연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년 8월 6일
    조회수
    1753
  • 첨부파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글 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시면 처벌이 가해지며 보건소 에서는 행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없읍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점검기관(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시설들(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위에 나열한사항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계속되는 점검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용하신 P.C방에는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10-782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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