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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 작성자
    선학동
    작성일
    2020년 3월 23일
    조회수
    1170
  • 부서
    선학동
    전화번호
    032-749-6124
  • 첨부파일

인천시와 연수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대상가구: 12가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신청방법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2020. 3. 9. ~ 31.

지원대상 자격

-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동거인은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는 제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붙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 .

 

󰏅 기타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 74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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