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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춘2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12조(감사)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감사)에 의거, 2024년 주민자치회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동춘2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문. 1부.
2. 감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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