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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2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일반현황

 

위탁

구분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일

위탁기간

비 고

신규

()국공립송도

아크베이

어린이집

[송도4]

송도동 30-5(B3)

-지상1

-면적: 355.78

58

2025.6.

2025.4.1.~

2028.3.31.

(3)

 

변경

국공립해늘

어린이집

[송도3]

송도과학로27번길 70

-지상1

-면적: 173.51

32

2020.3.1.

2025.5.1.~

2028.4.30.

(3)

재위탁 부적격으로

공개위탁으로 전환

위탁개시일로 부터 인건비지원기준 연령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제외(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신규 위탁 시설의 위탁개시일 및 개원일은 변동가능

 

반편성()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장애통합

야간연장

58

(14)

18

(6)

20

(4)

20

(3)

 

-

-

-

5

(1)

32

(6)

3

(1)

15

(3)

14

(2)

 

 

 

 

5

(1)

반별정원은 연령별 입소대기 현황 및 시설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야간연장반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해야 함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반드시 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회칙 등에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당일에 불참한 경우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이 경우,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사유 입증한 경우 제외

[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4. 위탁 운영 조건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65, 보육교직원 60)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

- 신규개원의 경우 개원 전까지 기자재비 및 개원식 보조금 외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는 지원되지 않음.

보조금 및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보육,그 밖의 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반편성()에 제시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함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수탁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채용금지, 미 준수시 위탁취소할 수 있음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

2호가목 및 나목 준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수탁자는 연수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공고기간 : 2025.2.6.2025.2.26.(21일간)

접수기간 : 2025.2.18.2025.2.26.(7일간)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

접수방법 : 9~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13, 토공휴일 제외)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제출서류

1) 신청서류(책자형) 13(원본 1, 사본 12)

2) 파일제출

· 제출목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2호 서식]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별지 3,4호 서식]

· 제출방법: 한글문서로 한 개의 파일로 순서대로 편집(이름, 근무지 등 개인식별가능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여 이메일로

(welbeing@korea.kr)전송(용량이 클 경우 압축 또는 pdf 파일로 제출 가능)

책자형 신청서와 파일 제출목록이 모두 제출되어야 접수증 교부

작성시 유의사항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로 사본 제출서류에 신청자의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 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성 명: 김연수(×) *(), -법인명: 사단법인 연수구청(×) 사단법인 연**()

-학교명: 인천대학교 한국과(×) **대학교 한국과(), -경력사항: 연수구어린이집(×) **어린이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원본에

정확히 기재하고 사본에는 식별이 불가하게 일부 삭제하여 작성

제본 방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양면인쇄) 이내로 제본

- 제본 시 반드시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부착

- 과다 축소·확대 편집으로 자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점수 미반영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

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ppt연결프로그램은 PowerPoint 2016이며 오류를 대비하여 PPTPDF 두 형식으로 저장해서 지참)

- ,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3 참조)

평가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평가기준 일부 변경

심사방법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소견발표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하로 단축함, 재공고 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발표내용: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참석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대표 포함)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8. 심의일시 및 발표

심의일시 : 2025.3.19.() 예정 (일정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심의장소 : 별도 안내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 부터 3근무일 이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7조제5항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에 불복

하는 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9. 위탁계약 체결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 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중 보육료(01) 보조금 및 지원금(03)10%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선정자 결정 후 계약시점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와 계약할 수 있음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함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어린이집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신청 불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정원 및 위탁개시일은 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위탁

신청서 및

자격증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별지 서식1)

2. 이력서(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4, 5번은 해당자만 제출

3. 원장자격증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4.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7. 법인단체 소개서

 

 

8.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9. 단체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0.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11. 법인단체의 2022~2023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보육관련 사업

12. 법인단체의 2022~2023년 총괄 결산서

2023~2024년 총괄예산서

 

보육관련 사업

위탁체의 공신력 및

운영실적

13.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별지 서식2)

14.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위탁체·

원장

(내정자) 전문성

1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16. 보육 관련 공모사업 증빙서류 사본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정부 각 부처, ,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한함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해당자만 제출

어린이집 운영

계획

1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정원기준, 1년간 예산)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의함

(별지 서식3),

(별지 서식4)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제23조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재정

능력

18.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용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19.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 확인용, 부부재산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20.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 분양 납입금(계약금, 중도금) 납입 확인증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재산세상세분(건축물) 정기분 과세 증명서

법인(법인명의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본인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의 자산

(재산,부채) 50%반영

재산은 공고일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21.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정기예금,적금만 인정)

- 공제·보험납부증명서: 해지환급금 인정

- 부채증명서: 공고일 전일(2025.2.5.)기준으로 발급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22. 재정상태 및 확약서

(별지 서식5)

동의서

기타

서류

23.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6)

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서식7)

2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별지 서식8)

26. 서약서

(별지 서식9)

 

1.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

부채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2025.2.5.)으로 발급받아 제출

2. 제출서류의 목록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양면인쇄) 이내로 제본하되, 목차 및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인덱스)

3. 서류항목 18~19, 23~26번 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하도록 함

4. 사본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상세주소,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후 제출

5. PPT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함

(,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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