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위탁 구분 | 어린이집명칭 | 소 재 지 | 시설규모 | 보육 정원 | 개원일 | 위탁기간 | 비 고 |
신규 | (가)국공립송도 아크베이 어린이집 | [송도4동] 송도동 30-5(B3) | -지상1층 -면적: 355.78㎡ | 58 | 2025.6. | 2025.4.1.~ 2028.3.31. (3년) | |
변경 | 국공립해늘 어린이집 | [송도3동] 송도과학로27번길 70 | -지상1층 -면적: 173.51㎡ | 32 | 2020.3.1. | 2025.5.1.~ 2028.4.30. (3년) | 재위탁 부적격으로 공개위탁으로 전환 |
※ 위탁개시일로 부터 인건비지원기준 연령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제외(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신규 위탁 시설의 위탁개시일 및 개원일은 변동가능
❍ 반편성(안)
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 5세반 | 장애통합 | 야간연장 |
58명 (14) | 18명 (6) | 20명 (4) | 20명 (3) | | - | - | - | 5명 (1) |
32명 (6) | 3 (1) | 15 (3) | 14 (2) | | | | | 5명 (1) |
※ 반별정원은 연령별 입소대기 현황 및 시설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야간연장반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해야 함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 반드시 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회칙 등에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인일 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당일에 불참한 경우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이 경우,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사유 입증한 경우 제외
[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4.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
- 신규개원의 경우 개원 전까지 기자재비 및 개원식 보조금 외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는 지원되지 않음.
❍ 보조금 및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보육,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반편성(안)에 제시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채용금지, 미 준수시 위탁취소할 수 있음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준용)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연수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5.2.6.∼ 2025.2.26.(21일간)
❍ 접수기간 : 2025.2.18.∼ 2025.2.26.(7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층)
❍ 접수방법 : 9시~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시~13시, 토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 제출서류
1) 신청서류(책자형) 총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2) 파일제출
· 제출목록: 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별지2호 서식] ③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별지 3,4호 서식]
· 제출방법: 한글문서로 한 개의 파일로 순서대로 편집(이름, 근무지 등 개인식별가능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여 이메일로
(welbeing@korea.kr)전송(용량이 클 경우 압축 또는 pdf 파일로 제출 가능)
⇒ 책자형 신청서와 파일 제출목록이 모두 제출되어야 접수증 교부
❍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로 사본 제출서류에 신청자의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 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예) -성 명: 김연수(×) → 김*수(○), -법인명: 사단법인 연수구청(×) → 사단법인 연**청(○) -학교명: 인천대학교 한국과(×) → **대학교 한국과(○), -경력사항: 연수구어린이집(×) → **어린이집(○)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원본에
정확히 기재하고 사본에는 식별이 불가하게 일부 삭제하여 작성
❍ 제본 방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쪽(양면인쇄) 이내로 제본
- 제본 시 반드시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부착
- 과다 축소·확대 편집으로 자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점수 미반영
❍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
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ppt연결프로그램은 PowerPoint 2016이며 오류를 대비하여 PPT와 PDF 두 형식으로 저장해서 지참)
- 전,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3 참조)
평가항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위탁체의 공신력 | 재정능력 |
배점 | 100 | 40 | 35 | 10 | 10 | 5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평가기준 일부 변경
❍ 심사방법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소견발표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인 경우에는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원장의 전문성 ③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하로 단축함, 재공고 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 발표내용: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대표 포함)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8. 심의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5.3.19.(수) 예정 (※ 일정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 심의장소 : 별도 안내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 부터 3근무일 이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에 불복
하는 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 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중 『보육료(01관)』와 『보조금 및 지원금(03관)』의 10%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선정자 결정 후 계약시점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함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어린이집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정원 및 위탁개시일은 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출서류
구분 | 서류 항목 | 운 영 체 | 비고 | ||
법인 | 단체 | 개인 | |||
위탁 신청서 및 자격증 |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 | ○ | (별지 서식1) |
2. 이력서(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4, 5번은 해당자만 제출 | |
3. 원장자격증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 | ○ | ||
4.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 | ○ |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 ○ | ○ | ||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 |
7. 법인․단체 소개서 | ○ | ○ | | | |
8.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
9. 단체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10.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11. 법인․단체의 2022~2023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 ○ | | 보육관련 사업 | |
12. 법인․단체의 2022~2023년 총괄 결산서 및 2023~2024년 총괄예산서 | ○ | ○ | | 보육관련 사업 | |
위탁체의 공신력 및 운영실적 | 13.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 | ○ | (별지 서식2) |
14.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빙서류 | ○ | ○ | ○ | 해당자만 제출 | |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15.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
16. 보육 관련 공모사업 증빙서류 사본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 정부 각 부처, 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한함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해당자만 제출 |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1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정원기준, 1년간 예산)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의함 | ○ | ○ | ○ | (별지 서식3), (별지 서식4)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제23조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
재정 능력 | 18.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 | | ★용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19.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 확인용, 부부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 | | ○ | | |
20.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 분양 납입금(계약금, 중도금) 납입 확인증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재산세상세분(건축물) 정기분 과세 증명서 | ○ | ○ | ○ | ★법인(법인명의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본인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의 자산 (재산,부채) 50%반영 ※ 재산은 공고일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
21.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정기예금,적금만 인정) - 공제·보험납부증명서: 해지환급금 인정 - 부채증명서: 공고일 전일(2025.2.5.)기준으로 발급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 ○ | ○ | ○ | ||
22.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별지 서식5) | |
동의서 및 기타 서류 | 23.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6) |
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7) | |
2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 ○ | ○ | ○ | (별지 서식8) | |
26. 서약서 | ○ | ○ | ○ | (별지 서식9) |
※ 1.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2025.2.5.)으로 발급받아 제출
2. 제출서류의 목록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쪽(양면인쇄) 이내로 제본하되, 목차 및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인덱스)
3. 서류항목 18~19, 23~26번 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하도록 함
4. 사본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상세주소,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 후 제출
5. PPT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함
(전,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