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은 휴강합니다.(동춘3동 주민자치회 세칙 33조 제 5항에 의거 공휴일의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수강료 반환도 하지 아니한다.)
방문접수 : 10/209금)부터 정원마감시까지
-한 강좌에 본인이외 가족만 신청 가능함(양도불가능)
-가상계좌 결제 후 환불시 센터로 필히 연락 주셔야 환불이 가능 합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강사 지원이 없을 경우 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개강 전까지 모집정원 60%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취소환불규정
-프로그램 개강전일까지 전액 환불되며 개강후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환불범위 기준(제10조제2항관련)에 따라 환불.
-환불금액에서 위약금(10%)공제 후 계좌입금.